
안녕하세요,
글로벌원 컨설팅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민자가 직접 부모 초청할 때 입국절차, 체류기간, 초청대상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입국 절차 】
❍ 지금까지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이하 ‘본국가족’이라고 함)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중증질환 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단기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또는 무사증 입국)하여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 앞으로는 본국가족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 기간 】
❍ 지금까지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입국한 본국 가족은 입국일 로부터 4년10개월 범위 내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한 본국가족은 입국일로부터 4년10개월 범위 내 인도적 사유가 계속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입국한 본국 가족은 입국일로 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한 본국가족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인도적 사유가 계속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초청 자격 】
❍ 지금까지는 초청 자격과 관련하여 별도 기준이 없어 실무상 한국인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본국 가족을 초청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는 물론, 한국국적 또는 영주 (F-5-2)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도 본국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한부모 가족의 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 또는 영주(F-5-2) 자격을 취 득하지 않더라도 본국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초청 대상 】
❍ 지금까지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본국가족의 범위가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4촌 이내 여성혈족(부모가 연령, 질병 등 사유로 입국할 수 없는 사유 확인 시) 1명이었습니다.
❍ 앞으로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본국가족의 범위가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부모가 연령, 질병 등 사유로 입국할 수 없는 사유 확인 시) 1명으로 조정됩니다.
【 초청 횟수 】
❍ 지금까지는 초청 횟수와 관련하여 별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녀 양육지원 목적이라도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 (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은 초청 횟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초청 횟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결론
결혼이민자가 한국으로 본국의 부모님을 초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원 컨설팅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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