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토지 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갈 때, 즉 '선하지(線下地)' 보상을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보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송전선로 보상 범위, 왜 넓어졌을까? (법정 이격거리의 도입)
과거에는 송전선 양 끝에서 딱 3m까지만 보상해 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압에 따라 건축물 설치가 제한되는 거리가 더 넓죠. 대법원은 이제 '법정 이격거리' 전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압별 보상 범위(이격거리) 기준에 따라 과거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금 산정의 핵심, '감정평가사 추천권'을 행사하세요!
많은 분이 한전(KEPCO)에서 정해주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에게는 감정평가사를 직접 추천할 권리가 있습니다.
- 요건: 토지 면적 1/2 이상 & 소유자 과반수 동의
- 장점: 한전의 일방적인 평가를 견제하고, 지주의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음 (비용은 한전 부담!)
- 팁: 보상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지주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보상 협의가 결렬되었다면? '수용재결'과 '이의유보'
한전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낮다면 무조건 사인하지 마세요. '수용재결'이라는 절차를 통해 보상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무 수칙: "이의유보"
협의가 안 되어 강제로 보상금이 입금되거나 수령할 때, 서류에 반드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함"이라는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소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4. 내 땅값, 얼마나 깎일까? (입체이용저해율 계산법)
선하지 보상금은 단순히 땅값의 일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릅니다.
- 보상금 = 토지 가액(㎡당) × 사용면적 × 입체이용저해율
여기서 '입체이용저해율'이란 송전선 때문에 건물을 높게 짓지 못하는 등 이용 가치가 떨어진 정도를 말합니다. 상업지역이나 개발 가능성이 큰 땅일수록 이 비율을 높게 주장하여 보상금을 높여야 합니다.
결론: 토지 소유주의 권리, 아는 만큼 지킵니다
송전선로는 국가 시설이지만,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 모든 상담 내용은 녹취하세요.
- 법정 기한(30일)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선하지 전문 행정사와 감정평가사와 도움을 받아 논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내 소중한 재산권, 정확한 법리와 철저한 준비로 정당하게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글로벌원 컨설팅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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