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력망 확충과 같은 국가 공익사업은 종종 그 권리와 충돌합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시행하는 송전선로 사업은 타인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면서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하며, 토지 소유자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법원 2017다257043(2022.11.30. 선고) 판결에서 법원은 고압전선과 건축물 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안전 이격거리 내에서도 토지 이용이 제한된다면, 그 범위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전선이 지나가는 투영면적뿐 아니라 전자파 위험, 사고 방지 목적으로 설정된 안전공간까지도 재산권 제한으로 보고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한전은 필요 시 감정평가를 거쳐 소송 없이도 이격거리 추가 보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행정법 실무가 필요합니다. 단순 민원 제기만으로는 누락된 보상금을 복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종중(宗中)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 훨씬 더 복잡합니다. 종중 재산은 총유 재산으로, 보상금 수령이나 행정 절차 위임에는 총회 결의가 필수입니다. 또한 이미 한전에 유리하게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기존 권리의 가치가 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어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설정 범위가 실제 이격거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미보상 면적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를 정확히 찾아내고 정당한 청구를 수행할 전문가가 바로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로서,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익사업 보상·청구 서류 작성, 민원 제출 대행, 사실조사, 녹취록 증거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중 측이 보관한 한전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은, 일반인 작성 녹취록만으로는 증거 효력이 약합니다. 하지만 행정사 명의의 사실확인증명서가 결합된 녹취록은 행정기관과 법원에서 공적 신뢰를 인정받습니다. 이는 속기사의 단순 기록과는 달리, 발언의 존재 사실을 법적 서류로 확증하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실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사실조사: 행정사는 송전탑 위치, 이격거리, 기존 지상권 면적을 직접 측량해 실질 침해 범위를 산정합니다.
2️⃣ 녹취록 증거화: 보상 누락이나 담당자 과실을 입증하는 음성파일을 정식 녹취록으로 변환하고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격거리 보상 요구를 담은 공문을 한전에 송달해 협상을 유도합니다.
4️⃣ 보상신청 및 협의대리: 한전이 재평가 절차에 응하면, 행정사가 종중을 대리해 감정평가 협의에 참여합니다.
5️⃣ 협의 결렬 시 이의신청: 보상이 거부될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행정사가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역시 이 절차가 행정사 고유 업무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사는 종중 총회를 소집하고 회의록 및 위임장 등 행정문서를 작성해 절차적 하자를 예방합니다. 필지별로 이격거리, 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각각의 보상 기준을 차별화하는 것도 핵심 전략입니다.
결국 종중이 한전의 미보상 이격거리를 청구하는 절차는 단순 분쟁이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 회복 절차입니다. 행정사는 음성 파일을 객관적 증거로 전환하고, 보상 협의부터 재결 이의신청까지 종중을 전 과정에서 대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자격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종중이 지체 없이 등록 행정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합법적인 길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 공증 절차 없이도 강력한 증거력을 확보하고,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보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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