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전문행정사1 한국에서 출국하지 않고 F-6 결혼이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하기_미국인배우자 미국인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한국을 출국하지 않고도 F-6 결혼이민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미국인 배우자의 F-6 기본 요건 미국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사이의 혼인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단순 서류만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미국인 배우자가 현재 한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D-2, D-4, E비자, 장기 복수사증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단기방문(C-3, 무비자)인 경우에는 법무부가 정한 예외 사유(임신·출산, 자녀 존재, 중증질환 등)에 해당해야 국내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로 한 F-6 소득요건(2인 .. 2026.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