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부모초청 #결혼이민자가족초청 #F-1-5사증발급신청 #행정사부모초청대행 #1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입국절차, 체류기간, 초청대상 등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안녕하세요,글로벌원 컨설팅 행정사 사무소입니다.오늘은 결혼이민자가 직접 부모 초청할 때 입국절차, 체류기간, 초청대상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입국 절차 】❍ 지금까지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이하 ‘본국가족’이라고 함)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중증질환 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단기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또는 무사증 입국)하여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본국가족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출입국 외국인.. 2026.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