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보상액증가사례1 종중 소유 토지의 이격거리 보상청구와 행정사의 실무 역할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력망 확충과 같은 국가 공익사업은 종종 그 권리와 충돌합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시행하는 송전선로 사업은 타인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면서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하며, 토지 소유자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법원 2017다257043(2022.11.30. 선고) 판결에서 법원은 고압전선과 건축물 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안전 이격거리 내에서도 토지 이용이 제한된다면, 그 범위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전선이 지나가는 투영면적뿐 아니라.. 2026. 4. 11. 이전 1 다음